가맹점 권익·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구조 개선 추진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TF 구성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하루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해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현행 ‘카드결제일+3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로 일괄 단축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 주기가 단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앞으로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수수료율을 공시할 때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부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그간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 기준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또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현재 운영 중인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는 더 확대돼 인터넷전문은행(체크카드)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서 문제가 된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춰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방안도 나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의 이용대금 명세서는 연간 1000억 원, 매출전표는 630억 원, 정보성 메시지는 15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앞으로 카드사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한다거나 소비자 피해 관련 주요 정보를 제외한 단순 안내 메시지는 모바일 메시지(알림톡)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대손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상생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소비자 금융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중·장기 검토과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를 구성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