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입력 2024-08-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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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
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조선대학교와 ‘2024년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회사 외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현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 개인의 이익과 회사 이익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맺은 이사는 회사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이를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한 채 회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의무’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재 이사들이 회사에 충성하는 만큼 주주들에게도 충실할 수 있도록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회사법 제382조의3)에 주주와 회사를 나란히 병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안성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안 교수는 “회사법은 출자자인 주주와 회사 운영을 위임받은 이사를 완전 별개로 보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지는 것인데, 최근의 상법 개정안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주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이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강제조항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사의 어떤 경영판단 결과로 지배주주가 큰 이익을 얻고 나머지 주주들 이익은 매우 적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법 개정론자들은 이런 이익 불균등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비례적 이익(Proportional Interest) 보호 의무’ 를 상법에 강제조항으로 넣겠다는 것인데, 이런 시도는 문제 해결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주식회사 시스템상으로도 실현할 수 없다.

대신 지배주주에 유리한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non-ratable benefits)’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현행 상법에는 이런 이사회의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소수 주주 권한들이 이미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법원이 고도의 경영판단과 경험치에 근거해 내린 전문경영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내용상의 정당성까지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국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에게 면책을 부여하거나, 독일 주식 법처럼 ‘경영판단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주 간 불균등한 이익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상법에 이미 해결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경영 일선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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