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감시 전문 인력ㆍ시스템ㆍ조치 기준 등 검사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 공유 필요성 공감에 핫라인 구축 계획
금융당국이 5대 원화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와 함께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법을 비롯해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조직과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분석 및 적출ㆍ심리 업무를 거래지원 등 타 업무부서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감지, 적출하기 위한 매매자료 축적과 분석시스템 운영실태를 살펴봤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이상거래가 감지 및 적출되도록 자체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상 거래 변화에서는 지속적인 자체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상거래가 탐지된 종목과 거래자와 관련한 각 거래소의 조치기준 운영현황도 검사했다. 당국은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및 거래주의ㆍ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ㆍ주문 제한과 거래정지 등 단계적인 사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조치기준이 적시에 발동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각 거래소에서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한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 건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으나, 심리내용의 충실성과 구체성 등에 대해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점검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이 거래지원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현상(상장빔)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규 상장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물량 유통현황 파악 △주요 매수ㆍ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시세 상승에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에서 일치했다.
또한, 신규 거래지원 코인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대해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각 거래소는 고객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정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점검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된다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5대 원화거래소 및 닥사 등과 함께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