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 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석기·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김준형·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등 원내 8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천 원내대표는 "총투표 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결선투표로 늘어나는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투표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도 찬성하고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