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방 삼부르네상스 도급계약 건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도 ‘부적정’으로 정정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삼부토건이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로 재감사한 결과 2022년 손실이 17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도 ‘적정’에서 ‘부적정’으로 바뀌었다.
22일 금융감독원 정보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불일치로 전기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와 당기 사업보고서 상 비교표시 된 전기 재무제표의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2022년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과 2023년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간에 2022년 천안신방 삼부르네상스 도급계약을 두고 견해 차이가 생긴 영향이다.
재무제표의 불일치로 재감사가 이뤄진 후 정정된 2022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실은 904억 원으로 기존 734억 원 대비 23.1%(170억 원) 늘었다. 재감사 후 정정된 영업적자도 기존 629억 원에서 819억 원으로 30.2%(190억 원) 확대됐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공사수익 과대계상, 공사원가 과소계상 등 오류로 인해 2023년 3월 22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170억400만 원이 과대계상됐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2022년과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될 수 없게 됐다. 2022년과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연결재무제표가 재작성된 만큼 2022년과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2023년 3월 22일자 및 2023년 12월 12일로 발행했던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근거도 ‘적정’에서 ‘부적정’으로 정정됐다. 공사수익, 공사원가, 공사손실충당부채 및 하자보수충당부채 회계처리 관련해 공사손익과 관련해 수익 인식 기준을 검토하는 내부통제의 미비로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중요한 수정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16일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가 19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삼부토건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와 관련 감사 의견이 거절된 바 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의견 불일치로 인한 재감사로 당기순손실이 늘었음에도 결손금 규모는 12억 원만 증가했다”며 “자본변동표를 보면 2020년 손익도 변경됐는데 해당 정보는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