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괴롭힘’ 숨져…국가에 거액 구상금 지급해야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1년 국가가 유족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다.
이후 국가는 유족에게 지급한 돈을 물어내라며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같은 액수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8억5000여만 원의 지급 책임만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