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설되는 특약은 10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 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다.
삼성화재는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담보를 신설했다. 대인배상I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 준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담보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를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삼성화재는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려는 고객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억 원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