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간호법·의개특위 모두 반대…“대통령과 국회가 결단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임 회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촉구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일부 공무원들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선동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진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라며 “의료현장에서는 교수들이 버티다 번아웃 돼 조용한 사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은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라며 “지방에서는 위급한 임산부가 갈 병원이 없어서 119구급차에서 출산을 하고, 서울에서조차 환자들이 숨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는 철저히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어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라며 “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붕괴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국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가적 의료위기를 수습하는 방법은 대통령과 국회가 결단하는 길뿐이다”라며 “더는 방관하지 말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생, 전공의 등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간호사들에게도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며 “의대 증원, 간호법 등 악법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까지 모두 포함해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의료계와 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준다면, 의협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책임자들의 경질과 함께 의료악법 보류가 아닌 중단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부터 정부 위원과 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의개특위를 운영 중이다. 의개특위에서 도출한 1차 의료개혁 실행계획안은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 중이다. 여야 의견이 원활히 조율되면 법안은 28일 복지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