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부담만 3조”…EU ‘CBAM’ 도입에 철강업계 ‘우려’

입력 2024-08-27 12:00수정 2024-08-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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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CBAM 도입’ 연구 보고서
2026년 CBAM 본격 시행…철강 업계에 어떤 영향이?
철강업계 인증서 구매에 2026년 851억→2034년 5500억
철강 산업 비용부담 증가는 타 제조업·서비스업에도 악영향
“철강업계, 저탄소 공정 개발 강화해야”
“정부, 배출량 산정 국제 표준화 과정 적극 참여해야”

(이투데이DB)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철강 업계의 비용 부담이 급증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8일‘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 원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34년부터 55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BAM은 EU가 탄소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같은 수준의 탄소 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부과하는 제도이다. EU 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탄소누출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돼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에서 대(對) EU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으로, 지난해 기준 6개 품목 46억 달러(약 6조1134억 원), 철강 42억 달러(5조5818억 원)다. 국내 철강 산업은 타 산업의 중간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전방 연쇄효과가 큰 핵심 기간산업이다.

한국은행의 투입 산출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철강 산업이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전방 연쇄효과 1.52)은 전 산업(1.0)과 제조업 평균(1.0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DB)

만약 CBAM 본격시행으로 인해 철강업계 비용부담이 가중돼 생산 활동이 위축될 경우, 다른 제조·서비스업 전반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추정했다. 시행 초기인 2026년에는 851억 원 수준이나 203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34년부터 연간 5500억 원을 상회해 10년간 누적금액이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이후 비용 증가 폭이 큰 이유는 EU가 2030년부터 무상할당을 급격히 줄여 2034년에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추후 철강 외에도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과 이들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CBAM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CBAM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내재배출량 자체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U에 수출하는 주력 제조업의 저탄소 제품군 구축의 중요성과 저탄소 제품의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EU 그린딜 산업계획,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의 녹색전환(GX)와 같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대대적 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주도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2025년 이후 기업들은 EU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투데이DB)

보고서는 CBAM 인증서 구매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무상할당비율을 낮추거나 탄소 가격을 높이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EU가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갈 수 있는 것은 탄소누출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CBAM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도 무상할당 비율 조정에 앞서 수입 철강재보다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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