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 오전에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관계자는 “오늘(27일)은 간호법 관련 회의가 없다”며 “28일 오전 여야 간사 합의로 법안소위가 아닌 전체 회의를 열어 막판 심사를 한 뒤 당일 본회의에 합의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밖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사실상 방치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