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입력 2024-08-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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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
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건에 관한 변론을 실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종결한 행위 △해당 청원 안건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등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날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은 “이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소속 청구인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면 청원 안건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근거로 법사위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파열음을 냈다. 올해 6월 12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린 첫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간사만이 선임됐다.

같은 달 1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이어 같은 달 25일 열린 전체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처음 참석했다.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간사를 선임하는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예정된 의사일정만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6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정 위원장은 그 다음 달인 7월 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종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자 정 위원장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원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한 뒤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회의 당시 국민의힘 소속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안건들을 처리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뤄진 청문회 청원 안의 상정·가결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기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 법률대리인은 이날 소송 상대방을 잘못 골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잘못 제기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측은 “국회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 청원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것은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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