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용 자전거서 유해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258배 초과

입력 2024-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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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 등 검사
다음 달 휴대폰 케이스 검사 예정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자전거에서 기준치 최대 258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자전거를 검사한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258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도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8일 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1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용 자전거’ 2종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좌석 연질, 브레이크 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각각 258배, 17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티커 부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114배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되고, 손잡이 연질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제품에서도 좌석 연질,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가 각각 240배, 149배 초과 검출되고, 자전거 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1.5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가운데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착용 후 발을 조일 때 사용하는 밸크로 부분 등에서 두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INP)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218배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밸크로 외부 연질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24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2개 제품 모두 △겉모양 △구조 △성능(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의 부착 강도 등 물리적 시험에서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며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킥보드’ 2종도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낙하 강도, 접는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제품에 균열이 가고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안경테’ 2종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안경다리 장석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238배 초과 검출됐다.

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검사 대상을 일상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들로 확대해 사용 중 피부 접촉이 많은 노리개 젖꼭지, 휴대폰 케이스, 그립톡 등 합성수지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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