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입력 2024-08-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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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간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전날(27일) 소위원회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던 응시 기준에 전문대 졸업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야당은 이를 반대해왔다.

여야는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안에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한번 큰 산을 넘은 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부정과 자기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는 21대 국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호법 처리를 지체하는 것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한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선 “간호조무사의 경우 응시자격에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부대의견에 담은 만큼 진정성을 갖고 더 노력해야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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