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주담대 한도 줄인다…MCI·MCG 중단

입력 2024-08-28 15:02수정 2024-08-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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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2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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