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입력 2024-08-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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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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