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내년 3월부터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될 예정이다.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은 의료·통신 분야 및 자율 분야(개인정보위가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 34개 분야)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5개 서비스를 선정해 총 25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기관은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서비스별 최대 5억 원) 외에도 제도 시행에 맞추어 발 빠르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상민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이번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이 국민의 실질적 생활편의를 높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역량 있는 기업·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