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ARS 연장 않기로…“회생개시 여부 신속 판단”

입력 2024-08-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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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전경. (이시온 기자 zion0304@)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 법원장은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이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데는 두 차례 협의회를 거쳤음에도 채무자인 티몬‧위메프가 채권자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면 ARS 프로그램에 따른 ‘자율협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양측이 협의하지 못할 경우 ARS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법원이 강제로 진행하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결과를 공개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는 앞서 13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자협의회,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하지만 당사자 간 인식 차이를 드러내며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제2차 협의회 일정만 30일 오후 3시로 지정하고 1차 논의를 마쳤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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