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약식기소됐다.
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종의 ‘간이기소’를 말한다.
이들은 해당 아카데미를 다닌 중학생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식기소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B군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민 선수의 형인 손흥윤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작년 11월 이후 손 감독 등으로부터 훈련 및 경기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세 사람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손 감독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가족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B군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군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