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면목선 예비타당성(예타) 통과 확정' 관련 환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SK 300억 원' 등 노태우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 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천205억 원 중 867억 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자 전우원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