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시공 실적 없어도 적용…서울시, 공법선정 전담부서 설치

입력 2024-09-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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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터널 공사 현장. (이투데이 DB)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50억 원 이상의 신기술, 특허공법은 전담부서인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선정한다. 새로 개발된 우수 혁신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공모를 통한 테스트베드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기술·특허공법 도입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신기술, 특허기술로 인증받은 우수·혁신기술이 있어도 시공실적이 없으면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도입이 쉽지 않았다. 부서별로 기술 검토·도입을 추진해 새로 개발된 혁신 기술 정보 등을 사업부서 단위에서 파악해 공사에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기술심사담당관을 공법선정 전담부서로 지정해 공법 선정단계부터 우수·혁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 공고 전 사업부서와 전담부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해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부에서 일괄 이행하던 공법선정절차는 기술심사담당관과 분담 이행하고 공법선정위원회 인력풀을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공법을 배제하고 우수 공법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표본점검 위주로 시행하던 신기술·특허공법 시공 중 점검을 주요 구조물에 적용되는 공법에 대해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추정금액 20억 원 이상) 공법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 자체 점검토록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또 서울시는 우수·혁신기술 개발과 현장적용을 지원한다. 홍보와 시공기회를 제공해 기술개발과 적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시공 현장을 찾지 못한 기술은 시공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공모해 적용함으로써 건설기술 개발을 장려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대책은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과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우수·혁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우수·혁신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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