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대치했다.
야당은 부대의견에 "국토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넣을 것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언론에 보도된 한남동 관저의 위성사진과 용산구청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공문 등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의견을 추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남동 관저의 세 곳에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1곳은 기존 유리 온실에 흰색 차광막을 설치해 건축물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나머지 2곳 역시 조경용 장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청에 축조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매우 상식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식을 확인시켜달라는 것"이라며 "(관저의) 증축으로 위성사진에 나오는데 그게 오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국민들을 대신해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대의견 문구를 '불법 증축 의혹'에서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로 수정해 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증·개축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라고 용산구청에 신고·확인한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증·개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고, 해당 결산안은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며 "문제가 없다면 공개적으로 자료를 밝히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