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2011년 밀다원 주식이 1180원이었던 만큼 2012년에는 적어도 1595원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 값이라고 봤다.
허 회장 측이 현저히 낮은 255원에 주식을 판 건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따라 총수 일가에 매년 부과될 8억 원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허 회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한 것”이라면서 “검찰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 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그보다 적은) 증여세 수억 원을 얻고자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1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