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를 심의한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단 경찰이 수사 중인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 목사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는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잇달아 열리게 됐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 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의 명품 가방 공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양측은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