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논의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각각 높이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한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반사회적 행태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현실"이라며 "금감원은 불법 대부계 원천무효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 지원을 강화해 현재 10여 명의 소송을 지원 중이거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 운영과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재정비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 금융 공급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포폰 개설 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꾸준히 단속해왔지만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으려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흡했던 온라인 대부업체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요건을 큰 폭으로 상향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수사 단속,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하니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방안을 통해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 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