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 자료를 통해 쉽게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