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입력 2024-09-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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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상품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합법 등록 여부, 불법대출ㆍ추심 확인
계약서ㆍ거래내역ㆍ문자 등 모아 신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 가능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거래 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수수료나 착수금, 수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자 이외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업체의 '광고용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금융소비자보호', '서민금융1332', '금융회사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를 클릭하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 대부업체여부와 등록 기관, 광고용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금감원 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파인에서 검색한 결과 합법적인 등록업체이더라도 부당행위,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지자체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부당행위, 불법대출이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하거나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 20%(1일 0.0547%, 1개월 1.66%, 1분기 5.0%)를 넘는 이자는 낼 필요가 없고, 대출과 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출과 무관한 신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연체 발생 시 사진을 지인에게 보내는 성 착취 추심,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 보관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피해 증거를 모아야 한다. 계약서, 입ㆍ출금 등 거래내역과 통화, 문자 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다. 이를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캡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구제 요청도 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심과정 일체를 변호사가 대리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클릭하고, 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누르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에서 가능하다. 지부와 출장소 위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 주요서비스의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 중이다.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한다.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을 먼저 신청한 이후에 관계인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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