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등록 여부, 불법대출ㆍ추심 확인
계약서ㆍ거래내역ㆍ문자 등 모아 신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 가능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거래 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수수료나 착수금, 수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자 이외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업체의 '광고용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파인에서 검색한 결과 합법적인 등록업체이더라도 부당행위,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지자체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부당행위, 불법대출이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하거나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 20%(1일 0.0547%, 1개월 1.66%, 1분기 5.0%)를 넘는 이자는 낼 필요가 없고, 대출과 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출과 무관한 신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연체 발생 시 사진을 지인에게 보내는 성 착취 추심,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 보관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피해 증거를 모아야 한다. 계약서, 입ㆍ출금 등 거래내역과 통화, 문자 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다. 이를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구제 요청도 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심과정 일체를 변호사가 대리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클릭하고, 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누르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에서 가능하다. 지부와 출장소 위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 주요서비스의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 중이다.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한다.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을 먼저 신청한 이후에 관계인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