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입력 2024-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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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강제하지 않던 필수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올해 12월 5일 시행)됐다.

고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식기류, 소스 등)으로 흔히 필수품목으로 불린다.

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단,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상되는 경우는 제외)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 등 기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해당 사항으로 거래조건 변경시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정안에는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시기 등도 명시됐다.

먼저 협의 절차와 관련해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토록 했다. 협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예시들도 명시됐다. 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특정 가맹점사업자를 협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협의를 진행한 경우, 품목의 가격을 5% 인상하는 조건으로 협의했으나 실제로는 6% 인상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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