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만의 맞춤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사옥 (경기주택도시공사)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ZEB인증제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5단계로 구분하는데, ZEB 5등급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4등급은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건물 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2023년부터 30세대 이상 공공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공동주택은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GH가 마련한 ZEB 가이드라인은 인증 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로 △단열창호기밀성능 등 패시브 요소 △열원설비 조명밀도 등 액티브 요소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ZEB 인증 평가 시 에너지 민감도가 높은 외벽, 지붕, 바닥, 창 등의 단열성능과 보일러, 전열교환기 효율 등의 기술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ZEB 4, 5등급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외벽(간접), 창호, 현관문의 단열성능 및 조명밀도 기준을 강화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세용 사장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ZEB 의무대상 확대와 등급 상향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ZEB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