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210만6000원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용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대비 3.3%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건축ㆍ택지 가산비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3월과 9월)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래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