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입력 2024-09-16 07: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회 입법조사처가 11일 펴낸 '이슈와논점-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 1기 신도시 현황 및 선도지구 선정 계획.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개발 30년 넘은 주요 택지 지구 정비사업을 촉진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분당과 일산 등 199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입법 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순항을 위해선 통합 정비에 따른 갈등을 풀고 이주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추진의 쟁점으로 △특별정비구역의 통합 정비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이주계획 필요성 등을 꼽았다.

먼저 통합 정비에 관해선 “1기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조성 지역에서 일시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가구 수와 용적률 증가로 도시 기반시설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별 단지 재건축 사업보다 광역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 정비 동의율 확보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워지는 만큼 통합 정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고서는 “특별정비구역 내 통합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광역적 정비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며 “개별 주택단지 단위의 정비사업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지 간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 정비가 난항을 겪으면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결합 방식’을 통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안전진단 면제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특별법 미적용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기존 재건축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시행 여부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에선 ‘공공성’ 인정 부분을 막연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여 기준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선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수용 가구 수를 3000가구로 가정하면 약 20만㎡ 이상의 택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휴부지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기존 토지 기능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갈등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인접 유휴 부지 간 통합 개발이나 재산 교환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용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거주자의 이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주단지와 주택의 확보가 쉽지 않다”며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 등으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