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내이사 해임 건 재선임 가처분 신청 "뉴진스 미래 위해"

입력 2024-09-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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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왼쪽) 전 어도어 대표, 김주영 신임 어도어 대표. (사진제공=어도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한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민희진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대표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은 11일 유튜브를 통해 "25일까지 경영과 프로듀싱이 결합된 원래의 어도어를 돌려달라"고 하이브에 주장하고 나섰다.

세종 측은 이날 대표이사 해임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 위반이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라며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에 따르면 11월 2일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된다. 이에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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