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미납 금액도 51.6% 급증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3000건에 달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2023년 2993만8000건으로 5년 새 55.1%나 폭증했다. 미납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납 금액 역시 5년 전 대비 263억(51.6%) 증가했다.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923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 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이 561만9000원이었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다.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했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하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으로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은 8억6500만 원으로 전체 과수납의 88.9%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고속도로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322건, 금액으로는 9억7300만 원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