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해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 화장실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를 뜯어내고 유치장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한 변기와 연결된 60cm 길이 철제 수도관을 뜯는 등 공용물품을 부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도 있다.
이 난동으로 176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됐고, 수도관에 어깨를 맞은 경찰관은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날 말벌술을 과하게 드셨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며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