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이 대전역점 운영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이 위치한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을 위한 입찰기준을 변경해 신규로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앞서 코레일 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 25억9800만 원의 최소 수수료율 17%인 4억4100만 원을 제기했다.
이에 성심당 대전역점은 올해 입점 계약이 끝나면서 기존보다 4배가량 올라간 월세 때문에 코레일유통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4차례 유찰되면서 5차 모집공고에서는 3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코레일유통은 7월 감사원에 관련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며 해법을 마련했다. 이달 초 감사원은 '입찰이 수차례 유찰됐다면 월세 수준 등의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공고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액 기준은 하한 22억1200만 원, 상한 33억1800만 원, 수수료제시금액은 1억3300만 원이며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이다.
코레일유통은 23일까지 제안서를 신청받아 26일 비계량 40%·계량평가 60% 반영비율을 적용한 총합산 100점 만점의 합산평가 방식으로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성심당은 4월 임대계약이 만료됐으나 6개월 연장해 10월 말까지 매장을 운영한다. 코레일 유통과의 입찰이 계속해서 유찰될 경우 성심당 대전역점은 10월 이후 운영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