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대차그룹 심사 진행
"공공이익에 부정 영향 없다" 판단
현대차그룹이 KT의 법적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에 통신과 모빌리티 역량을 결합한 KT 신사업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비자발적으로 KT 1대 주주에 등극했기 때문에 경영 참여가 없을 거란 예측도 팽팽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봤다. KT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3월 보유주식 288만4281주를 매각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은 8.53%에서 7.51%로 바뀌었다. 이에 지분율 7.89%이던 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이 최대주주로 올랐다. 9월 기준 지분율은 현대차그룹 8.07%, 국민연금공단 7.69%다.
KT와 현대차그룹의 동행은 2022년 9월 7500억 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으로 시작됐다. 당시 구현모 KT 전 대표는 자사주 약 7459억 원을 현대차 4456억 원, 현대모비스 3003억 원과 바꿨다. 양사는 6G(6세대) 및 위성 기반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커넥티비티(Connectivity)’ 분야에서 통신과 모빌리티 시너지를 결합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양사는 K-UAM 원팀을 결성하기도 했다.
통신업계에선 이번 최대주주 변경을 계기로 KT가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다른 KT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사업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며 “2022년 당시 ‘혈맹’이란 표현을 쓰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지금은 현대차그룹 측에서 ‘단순 투자’라고 하지만 나중에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KT 경영에 개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