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비난 댓글을 쓴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절대로 XX해도 동정 못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썼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댓글을 인정하면서도 “댓글을 게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 씨는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구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택에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