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았습니다.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인연이 밝혀졌다”며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