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이민…“모든 국경 개방 정책 철폐”
상당수 공약, 실행 어렵거나 위헌 소지 지적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이행하겠다고 밝힌 공약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연설을 분석한 결과 그가 취임 첫날 계획에 대해 200번 넘게 언급하면서 총 41개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WP에 따르면 ‘취임 첫날 공약’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분야는 ‘교육’이었다. 그는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포함해 총 82차례 교육 분야의 취임 첫날 계획을 언급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인종차별을 개인의 편견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는 교육이론이다.
트럼프는 또 코로나19 백신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37차례나 언급했다. 성 소수자와 관련해서는 여성 스포츠계에서 성전환 선수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분야는 ‘이민’이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해 이민 분야의 취임 첫날 계획을 74차례나 언급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국경 개방 정책을 철폐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취임 첫날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31차례나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관련해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적은 없지만 이러한 문구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전기차에 대한 각종 우대 폐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트럼프는 인공지능(AI) 성장 지원과 총기 구매 규제 등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3개 행정 명령을 취임 첫날 바로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주장한 상당수의 공약이 위헌의 소지가 있거나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이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돼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뒤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헌법 규정을 우회하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 공약도 의회를 통과한 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어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