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등을 점검·논의했다.
우선 조심협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인 텔레그램 방이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집중심리제를 통해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 후속 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대부분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진 가운데,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가 불공정거래 대응 업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도 공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내부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CFD(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다.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두 번째 사례는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동사의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9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포함되는 등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처럼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각 기관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투자자 유의사항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해서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