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도3촌 실현'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 신속 추진

입력 2024-09-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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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구상도.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신속히 추진한다.

체류공간, 영농체험,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도 내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을 살펴본 뒤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농식품부는 수미마을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 원) 조성을 추진한다.

송 장관은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도입 시 농촌 체험과 4도3촌(일주일 중 4일 도시생활 3일 농촌생활)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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