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내년에도 3조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24일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맺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운영대행사 지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올해 4조300억 원의 지역화폐를 운용한 데 이어, 내년에도 3조7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운용하게 된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도민 충전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연평균 2261억원가량의 선수금을 자회사 주식 취득, 채권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7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수원지검에서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한 차례 더 수사가 진행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전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 당시 경찰은 “낙전수입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게 돼 운용사 측이 낙전수입을 취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협약서에는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회계 부정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는데, 이 조항에 따라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피 같은 재산을 유용하는 것이 민주당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토록 강조한 공정한 기회인지 의문”이라며 “김 지사는 경기도민의 재산과 혈세를 불법 횡령한 의혹이 있는 업체의 운영대행사 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감싸는 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