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검토 후 상고할 것”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휘문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휘문고는 학교교육시설 사용 대가로 받은 수십억 원을 학생들의 교육 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이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회계부정으로 간주하여 휘문의숙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교육청의 감독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본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