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25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일반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100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내달 21일과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는데, 그 이유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라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채택했으나, 김 여사는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에게는 총 4차례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오른 상태다.
법사위 관계자는 "증인 명단 합의가 어려워 일단 민주당 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측 명단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