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인력 가뭄 해소되나…전건협, 업계 최초 '외국인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

입력 2024-09-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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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E7-1) 베트남 현지 기량검증. (자료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는 건설 업계 사상 최초로 E7-1(전문인력) 비자(사증) 발급을 허가받아 외국인 전문 기술자도 국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발급하는 비자다.다. E7-1(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현재 67종에 도입돼 있으며, 건설업은 토목공학 전문가 등 5종에 허용 근거는 있으나, 아직까지 건설 현장에서 비자가 발급된 사례는 없다.

이번 비자 발급은 외국 인력 정책의 경직된 현장 적용과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현실적 난관을 극복한 끝에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는 게 전건협 측의 설명이다.

전건협은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순 노무 인력(E-9, 비전문 취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측량 등 전문 기술자의 국내 송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올해 초 협회 소속 반석건설, 경동건설 2개사와 함께 베트남 현지 인력 채용을 위해 국내 서류전형, 화상 인터뷰를 거쳐 현지 기량 검증까지 마치는 등 시범 비자취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외국인력 정책·공급(송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지문철 인천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 지원·관리 T/F'도 구성했다.

이번 외국인 전문 인력의 도입은 현재 고령화와 내국인,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존 인력과의 시너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전건협은 E9(비전문취업) 쿼터 확대 및 현장간 이동 규제 완화, E7-4(숙련기능인력) 전환요건 완화, E7-3(일반기능인력) 시범도입, 유학생 일학습 병행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지 위원장은 “이번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만큼 앞으로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송입된 외국인력의 국내 건설 환경 적응과 언어문제 해결,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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