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한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한류기본법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낸 한류산업진흥법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돼 온 한류 산업 지원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한류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류 관련 실태조사도 매년 하도록 했다.
또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를 두고, 한류 사업자가 국내외 한류 산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 산업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한류 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한류 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