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40m에 이르는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시행사인 원고에 대해 옹벽의 계측관리 등 유지관리 계획을 재검토하고 옹벽의 안전성 우려사항 발생 시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에는 문제가 된 공동주택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함돼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내용이 된 조치계획에서 정한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 방안’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