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만 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콜센터 접수개시를 통해 이러한 애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고 지역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 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했다”며 “이에 더해 현장지원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