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3대 방안’ 2일 발표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이내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정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도 건설 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한다. 또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가격 추이, 시장구조 등을 고려하여 주요 자재와 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 한다.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도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며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시멘트 수입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멘트 수입에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니고 시멘트 재료 공급이 다원화되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 여건이 악화하는 만큼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때 우대 제도(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 사유를 보다 구체화한다. 또 내국인들이 꺼려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 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 플랜트 설치를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 행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건설공사비 지수가 지난해만큼 많이 오르지 않아 연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없다면 공사비 상승률을 2% 안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