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배구조-주가 상승, 상관관계 불분명”
호주‧인도‧일본‧대만 등 사례에서 증명
“지배구조 규제보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도입해야”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각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 일각에서 아시아 국가는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 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결합돼 도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으나 팬데믹 시점인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국 증시부양 원인이 원자재가 상승, 개인투자 급증 등 복잡하다. 자율적 시장 감시와 주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한 개선 사례도 있다.
지배구조 1위, 주가상승률 6위로 평가받는 호주는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이 주가를 견인한 측면이 있다. 일례로 호주가 세계 최대 생산국인 우라늄은 다른 생산국인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팬데믹 이후(2020년 1월~올해 9월) 선물상품지수가 226% 급등했다. 호주는 현재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6개사가 자원회사로 시총 1위인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 그룹을 비롯해 2위 포테스큐 메탈 그룹 등이 포함돼 있다.
인도(지배구조 7위-주가상승률 1위)는 높은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최근 3년간 5000만 개 이상의 주식계좌가 신설되는 등 대면 활동이 제한된 팬데믹 기간 대체수입원을 찾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급증한 것이 증시부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일본(지배구조 2위-주가상승률 3위)은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규제보다는 오히려 △일본은행·연기금 등 국내주식투자 확대·주주소통 강화 △ 획기적 세제 혜택 제공하는 N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수익 전액 비과세) △장기성과 연동 성과급의 손금산입 확대 등이 증시를 부양했다고 평가했다.
대만(지배구조 4위-주가상승률 2위)도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TSMC 주가가 60.6달러(2020년 1월)에서 189.3달러(올해 9월)로 3배 이상 급상승했다. 대한상의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한 것이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아시아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핵심이자 만능열쇠로 여겨지며 각종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도입 논의 중인 규제들은 지배구조 상위 8개국 간 비교해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우리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7개국도 모두 회사법상 회사로 한정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주주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소수 주주 우호적 이사 선임 가능성 높이는 집중투표제’는 다른 국가에서 의무화를 한 사례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의무화를 논의 중이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다른 국가에서 사례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의결권을 제한해 선임하는 감사위원 수 확대를 논의 중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면 경영진의 책임이 가중돼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M&A)을 꺼리는 등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지배구조 이외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를 제안했다. 미국은 0~20% 분리과세를 도입했으나, 우리나라는 6~45% 누진 종합과세를 택하고 있다.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도 요구했다. 미국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시 세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ISA 세제 혜택 확대 도입도 강조했다. 일본은 NISA 수익 전액 비과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밸류업은 기업 여건과 경제 환경, 투자자 측면까지 고려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만 강하면 외국기업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상장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국내 시장은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