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제재와 관련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노력에 지속 협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이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실제로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려면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공정위가 언급한) 데이터는 출도착 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로 수취한 정보들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또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일반 무료 호출 비(非)가맹 택시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 택시 △다른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타(他)가맹 택시로 새롭게 세분화했는데 이러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다면 향후 투자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는 최근 3개년(2021~2023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쟁법 위반행위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며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 같은 과도한 규제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